[뉴있저] 경찰, '이태원 참사' 수사 속도...법적 책임은 어떻게? / YTN

2022-11-03 163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 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6일차, 경찰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 수사 의뢰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어제 압수수색이 단행됐습니다. 총 8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우선 경찰청 112 상황실과 그리고 용산서. 용산서에서는 경비과, 정보과 등이 주대상이 됐고요.

용산구청, 다산콜센터 등이 포함이 됐는데 지금 아마 영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시돼 있다고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직무유기죄도 같이 법률적으로는 검토가 가능해 보입니다.

용산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무관할 경찰서의 가장 큰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이름이 언급돼 있기도 한데 112 상황관리관 내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류미진 총경 말씀이시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류미진 총경은 상황관리관이라는 게 평소 직책이 아니고 원래 총경급인 경찰들이 휴일이나 주말 등에 돌아가면서 상황관리관 업무를 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실장을 대비해서 경찰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장 상황실에 부재했었다는 겁니다.

자리를 비웠다는 것이고 경찰청에 보고도 사실상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참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복귀를 했다는 점 때문에 매뉴얼이 정확하게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용산경찰청 그리고 수사의뢰된 부분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는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 그리고 류미진 상황관리관의 경우는 112 신고에 대한 대응과 보고체계가 부실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의 112 신고 대응 부실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 그리고 그 외에 직무유기 혹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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